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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응시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절차에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현재 응시할 수 있는 면허는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1봉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데 각 면허별 응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종류 | 면허구분 | 취득 가능 나이 |
1종 | 대형, 특수 | 만 19세 이상 (단,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보통 | 만 18세 이상 | |
2종 | 보통, 소형 | 만 18세 이상 |
원동기 | 만 16세 이상 |
신체검사 기준은 아래 기준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가 응시 가능합니다.
구 분 | 항 목 | 세부 기준 |
신체검사 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
2종은 양안시력 0.5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 ||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 |
청력 | 1종 대형, 특수 면허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
보청기 사용 시에는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그럼 이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절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등의 시험에 대해 접수 후 시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지 주변에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찾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면허시험장&교육장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안전 교육
✔ 가장 먼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 예약하고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1시간 동안 무료로 시청각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교통안전교육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이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과목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방법 |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 1시간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시청각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
·안전운전 능력 |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 |||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 |||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체검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 검사실 또는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 또는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3.5*4.5cm) 2매
▪ 검사료 : 6,000원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항목 | 내용 |
시력 (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
색채식별 |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
청력 |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장애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
학과시험 (필기)
✔ 학과 시험은 당일 접수 및 당일 응시가 가능하며 (9시-17시) 별로도 예약이 불필요합니다. 불합격 시 다음날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 응시원서 (신체검사),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5*4.5cm) 3매, 신분증
▪ 학과시험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발표하고 합격자 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가 통보됩니다.
✔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www.safedriving.or.kr) 문제은행을 참고하면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과시험 문제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항 목 | 내 용 |
시험 내용 |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
합격기준 |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
[시험별 합격 점수]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
제1종 면허 | 제2종 면허 | 제1종 대형·보통/제2종 보통 | 제1종 특수/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2종 보통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80점 이상 | 90점 이상 | 70점 이상 |
기능시험 (실기)
✔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하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운전학원에서 미리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 기능 시험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며 불합격자는 3일 경과 후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실격 처리되므로 시험 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할 때
2) 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벗어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기구간 이후 30초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연습운전면허 발급
✔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 기능 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다음 사항은 꼭 지켜야 합니다.
1) 연습을 할 때, 2년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차량에 동승해야 합니다.
2) 연습운전면허는 주행연습 이외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에 주해연습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는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도로 주행 연습 시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주행시험
✔ 도로 주행시험은 온라인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 다시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주행시험은 접수 시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도로 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 채점기에 입력하여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며 불합격 시 3일 후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 종료 후 현장에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주행시험까지 합격하셨다면 6개월 이내에 컬러사진 (3.5*4.5cm) 1매 및 신분증을 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가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비용 정보
✔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등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비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기준입니다..
✔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여 진행할 경우 73,000원의 비용으로 운전면허증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비용 |
안전교육 | 무료 |
신체검사 | 4,000원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기능시험 응시료 | 22,000원 |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 4,000원 |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 25,000원 |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 8,000원 |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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