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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주기(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언제나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에 맞춰 받으시면 되며, 만약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되는 점 참조하셔서 치아 건강을 위해 매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 주기와 비용
✅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구상 위생 상태가 좋은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치석이나 치태가 쉽게 형성되는 경우, 전신 질환자, 흡연자 등 잇몸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방문 치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 스케일링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 5~7만원이 비용이 발생하나 보험 적용 후에는 1만5천원에서 2만원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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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후 증상 및 주위 사항
▪ 스케일링은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치과 시술입니다.
▪ 스케일링 후에는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 후 주의 사항도 잘 체크하여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케일링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1️⃣ 이시림(민감증)
▪ 스케일링 후 노출된 치아 표면과 치경부(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로 인해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지나면 완화됩니다.
2️⃣ 잇몸 출혈
▪ 스케일링 과정에서 잇몸이 약간 손상될 수 있어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는 보통 경미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회복되면 사라집니다.
3️⃣ 통증 또는 불편감
▪ 치석이 많았던 부위나 잇몸이 약한 경우, 시술 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4️⃣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어짐
▪ 스케일링 후 치석이 제거되면서 치아 사이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이는 치석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공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5️⃣ 입안의 거친 느낌
▪ 치석이 제거된 후 치아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주의 사항
1️⃣ 음식 섭취 시
▪ 매운 음식,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감해진 치아와 잇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시술 당일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치질 시
▪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잇몸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치약은 저자극 치약이나 시린 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강청결 유지
▪ 스케일링 후에는 치태가 다시 쌓이지 않도록 꼼꼼히 양치질하고 치실이나 구강세정기를 사용해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흡연과 음주 시
▪ 스케일링 후에는 흡연과 음주를 최소 1~2일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잇몸 치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 후에도 치석이 쌓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진과 함께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치아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 틀니, 틀니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제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교정,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을 받아 치과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검토 후 시술여부를 통보받고 치과 병(의원)에 시술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웹페이지(medicare.nhis.or.kr)에서 치과치료 메뉴를 선택하신 후 본인이 원하시는 치료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틀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1) 완전 틀니(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항목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2) 부분 틀니(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항목 :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 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치석제거(스케일링)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 횟수 : 연 1회(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급여 대상: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 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적용 횟수: 질환별 적용 횟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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