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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사항 및 크고 작은 사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못 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64만원의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64만원 정부지원금 아래👇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1️⃣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서비스신청] 대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
2️⃣ 서비스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릭 →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함 → 사업에 대한 상태 안내 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하단의 저당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 신청 시 유의 사항 팝업 생성,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 화면으로 이동
3️⃣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 동의를 클릭
4️⃣ 신청 전 유의사항의 [서비스 대상]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탭으로 이동,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탭의 내용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 → 신청 전 유의 사항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의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
5️⃣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확인, [가구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 가족 구성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음. 조회되지 않은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음.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확인]화면으로 이동
6️⃣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할 하위 서비스를 선택 →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자격 확인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
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 사항 [동의] 선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8️⃣ 신청 개별 정보를 입력, 카드 정보 입력 → 전국민마음투자 서비스 정보 입력 → 추가 구비 서류 설정 후 제출
9️⃣ 구비서류 작성/첨부 → 추가 자료 제출로 작성한 구비 서류 목록 중 필요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양식이 제출 완료 됨.
🔟 복지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가 되며, [신청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 기준 | 비고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가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의 경우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 됩니다.
집 근처 가까운 전국민 마음지원 서비스 기관은 아래👇에서 바로 검색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율]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1급 유형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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