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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통장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 이 : 만 19 ~ 만 34 이하의 무주택자

     

    ✅  소 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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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확약서(가입시 무주택 여부, 은행에 비치)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 증명서 추가 제출(병무청 발행)

     

    [소득유형별 신규시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기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대체
    서류
    근로 소득자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기타 소득자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역병 등 및
    전역자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가입시 소득증빙 서류 제출 기준]

    구  분 내  용
    기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대체
    서류
    근로 소득자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기타 소득자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역병 등 및 전역자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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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적립 금액, 우대 이율

     

    ✅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  우대 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저축 이율에 1.7% 이율을 가선하여 적용(무주택기간에만 적용)

     

    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1개월 이내 0.00% 0.00%
    1개월초과 1년미만 2.30% 3.70%
    1년이상 2년 미만 2.80% 4.20%
    2년이상 ~ 10년 이내 3.10% 4.50%
    10년 초과 3.10% 3.10%

     

    ✅  가입기간 1개월 초과 ~ 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한도는 총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적용되며, 전환 신규 시 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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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및 소득 공제

     

    ✅  소득세율 15.4%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까지 소득 공제 됩니다.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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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신청 시 제출서류]

    1)  무주택 확인서 (영업점 비치)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해당 시)가 작성

    4)  가입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비과세 신청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분리된 경우는 비과세 신청자의 배우자(세대주) 기준으로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병적증명서(현역병 등 또는 전역자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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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거주지역/전용면적별)

     

    지역별/주택면적별 청약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약을 계획하신다면 예치금을 사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울/부산
    (단위:만원)
    기타광역시
    (단위:만원)
    기타시군
    (단위:만원)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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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총 9곳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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