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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통장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 이 : 만 19 ~ 만 34 이하의 무주택자
✅ 소 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래👇에서 지금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무주택확약서(가입시 무주택 여부, 은행에 비치)
◾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 증명서 추가 제출(병무청 발행)
[소득유형별 신규시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
기본 서류 |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대체 서류 |
근로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급여명세표 | ||
기타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현역병 등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가입시 소득증빙 서류 제출 기준]
구 분 | 내 용 | ||
기본 서류 |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대체 서류 |
근로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급여명세표 | ||
기타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현역병 등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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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적립 금액, 우대 이율
✅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 우대 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저축 이율에 1.7% 이율을 가선하여 적용(무주택기간에만 적용)
기간 |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
1개월 이내 | 0.00% | 0.00% |
1개월초과 1년미만 | 2.30% | 3.70% |
1년이상 2년 미만 | 2.80% | 4.20% |
2년이상 ~ 10년 이내 | 3.10% | 4.50% |
10년 초과 | 3.10% | 3.10% |
✅ 가입기간 1개월 초과 ~ 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한도는 총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적용되며, 전환 신규 시 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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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및 소득 공제
✅ 소득세율 15.4%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까지 소득 공제 됩니다.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비과세 신청 시 제출서류]
1) 무주택 확인서 (영업점 비치)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해당 시)가 작성
4) 가입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비과세 신청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분리된 경우는 비과세 신청자의 배우자(세대주) 기준으로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병적증명서(현역병 등 또는 전역자 경우에 한함)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거주지역/전용면적별)
지역별/주택면적별 청약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약을 계획하신다면 예치금을 사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울/부산 (단위:만원) |
기타광역시 (단위:만원) |
기타시군 (단위:만원)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총 9곳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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