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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리며,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구비 포함)가 1:2로 매칭해 보조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총정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혜택
✅ 기본 매칭 적립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즉, 월 10만원씩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을 통해 2,000만원을 통해 총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임.
✅ 추가 적립 : 월 1,000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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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 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장위 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도 계속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되더라도 계속 지원함.
[2025년 가입 대상 확대]
✅ 통장 발급까지는 최대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세터, 복지로 누리집(1566-0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상품 내용과 이자율
구 분 | 아동적립금 | 정부지원 |
상품명 | 디딤씨앗 적립예금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
저축대상 | 아동(후원자) | 정부매칭금 |
통장명의 |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 시·군·구(통장 미발행) |
적립금액 |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2 매칭) |
거래제한 | 1아동 1계좌 | |
이자지급 |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 연 3.45% ∙12개월 이상 : 연 3.70% ·24개월 이상 : 연 3.75% ·36개월 이상 : 연 3.90% ∙48개월 이상 : 연 3.95%(’23.11월)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
∙목표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 예상 수령 금액 (단위: 만원)
✅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 시 정부 매칭 10만원 포함 매월 총 15만원 적립
구분 | 운용 | 1년 | 5년 | 10년 | 15년 | 18년 | ||
월 5만원 적립 시 | 아동적립금 | 기본 적립금 | 적립예금 | 60 | 300 | 600 | 900 | 1,080 |
추가 적립금 | - | - | - |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 투자신탁 | 120 | 600 | 1,200 | 1,800 | 2,160 | ||
총액(이자 제외) | 180 | 900 | 1,800 | 2,700 | 3,240 | |||
월 10만원 적립 시 | 아동적립금 | 기본 적립금 | 적립예금 | 60 | 300 | 600 | 900 | 1,080 |
추가 적립금 | 60 | 300 | 600 | 900 | 1,080 | |||
정부(지자체) 지원금 | 투자신탁 | 120 | 600 | 1,200 | 1,800 | 2,160 | ||
총액(이자 제외) | 240 | 1,200 | 2,400 | 3,600 | 4,320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시 절차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 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ㅇ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ㅇ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ㅇ 아동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ㅇ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해지 절차]
① 신청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
※ 만 24세 이상 가입자는 용도 조건 없이 해지 신청 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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