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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중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월세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2월 25일까지 신청받으므로 기한 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5년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사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2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시

       ◾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의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480만원 정부지원 청년월세는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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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 18:00 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신청가능 출생년도 : 1990 ~ 2006년생

     

     

    청년월세 신청 시 필수조건 청약통장은 아래👇에서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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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재,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혼인 또는 형재, 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으로 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 계약 인원수 또는 부담 비율로 나주어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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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시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텍 포함) 거주 시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 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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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24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48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또한 선정 이후 지급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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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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