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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목적은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 상태에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_ 고용보험 가입기간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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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계산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사업장명, 취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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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_ 비자발적으로 퇴직의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_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계산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 인정이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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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직서 쓰고 퇴사한 경우

    ◾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된 경우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 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을 경우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이 되며, 비 자발적 퇴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제일 흔하며 발생하는 부분으로 근로자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 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경력기술서에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 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사직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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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격_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 일용직]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 했어야 합니다.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일수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

    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  [실업급여 - 자영업자]

       ◾  구직급여 :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10일 동안)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 예술인]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예술인으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 노무제공자]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기간 요약  ]

    ✔  일용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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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직 등록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구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금 구직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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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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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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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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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 계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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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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