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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아이돌보미는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급 및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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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자격증 및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아동복지, 유아교육, 심리학 등의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상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없이 바로 아이돌보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아래 교육 절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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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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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교육 시간은 80 시간으로 교육과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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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과정은 80% 출석률 이상자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교사, 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이론교육을 받지 않고 16시간의 보수교육(아래 교육 내용 참조)과 현장 실습만 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실제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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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은 총 20시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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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 정보 및 연락처

     

    급여가 보장된 공공기관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필수로 수료를 해야 합니다. 전국에 57개의 교육 기관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각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교육 방법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시도명 교육기관명 대표 전화
    1 서울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02-980-2377
    2 서울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02-2692-4549
    3 서울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7014
    4 서울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867-4456
    5 서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332-8661
    6 서울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02-3399-7649
    7 서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6929-0011
    8 서울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02-3395-5141
    9 서울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070-4322-2883
    10 서울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862
    11 서울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5908
    12 부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464-9882
    13 부산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070-7716-6255
    14 부산 엘림평생교육원 051-463-2288
    15 부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9
    16 대구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17 대구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639-1513
    18 대구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3-472-2280
    19 인천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032-867-5001
    20 인천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032-881-6062
    21 광주 광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62-670-2168
    22 대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6-9993
    23 세종 케어믹스사회적협동조합 044-865-2633
    24 경기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31-899-7051
    25 경기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031-876-5546
    26 경기 고양보육교사교육원 031-970-8100
    27 경기 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31-467-4506
    28 경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29 경기 성남YWCA 031-701-2501
    30 경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75-2072
    31 경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32 강원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926
    33 강원 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 033-730-0900
    34 강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951
    35 충북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043-299-7644
    36 충북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043-258-0624
    37 충북 충주YWCA 043-848-3240
    38 충남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041-736-6244
    39 충남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041-935-9663
    40 충남 천안여자기독교청년회(YWCA) 041-575-0961
    41 충남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41-660-1405
    42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063-254-0289
    43 전남 전라남도아이돌보미교육기관 061-353-0555
    44 전남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061-744-9704
    45 경북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73-5002
    46 경북 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 054-440-1432
    47 경북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053-850-1287
    48 경북 안동YMCA 054-858-8219
    49 경북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054-973-7016
    50 경북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054-278-4410
    51 경북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054-420-9114
    52 경북 경북전문대학교 평생학습처 054-630-5330
    53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716-2382
    54 경남 (사)진주YWCA 055-755-3463
    55 경남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129
    56 제주 서귀포시YWCA 064-762-1400
    57 제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4-753-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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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수료증 기준

     

    ◾  아이돌보미 교육수료 및 실습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해야 함)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이돌보미 시급 및 혜택

     

     

    아이돌보미 시급 및 추가 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2024년 1만 1,630원에서 2025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됩니다.

     

    명절상여금과 교통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수익이 높은 아아돌보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 추가 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2,180원)
    시간제 종합형 +3,480원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040원 (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 +7,580원 (17,690원)

     

    나의 돌보미 활동수당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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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 내용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 추가 : (2명) 5,055원, (3명) 10,110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이돌보미 명절 상여금 지급 내용

     

      지급 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 기준 6개월간 연계 활동(서비스 제공) 내역이 없는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 상여금 : 연 20만 원(1회 10만원) 지급

    경력 지급액
    5년 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10만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내용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 기피지역(지리 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 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리 지급액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4천원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 6천원
    편도 10Km 이상 1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및 모집 공고 확인 방법

     

    아이돌보미 신청 조건

     

    아래 2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아이돌보미 신청 기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원하시는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는 아래👇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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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보미 면접 통과 후 제출 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면접 및 선발

     

    ◾  심사대상 : 아이돌보미 신청자

    ◾  심사위원 구성: ·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및 부교수 등(1인 이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1인 이상) 등 2~4인,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1인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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