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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아이돌보미는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급 및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꿀팁! 아래👇에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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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증 및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아동복지, 유아교육, 심리학 등의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 보육교사 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상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없이 바로 아이돌보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아래 교육 절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절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교육 시간은 80 시간으로 교육과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론 과정은 80% 출석률 이상자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교사, 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이론교육을 받지 않고 16시간의 보수교육(아래 교육 내용 참조)과 현장 실습만 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실제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총 20시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별 아이돌보미 교육 기관 정보 및 연락처
급여가 보장된 공공기관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필수로 수료를 해야 합니다. 전국에 57개의 교육 기관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각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교육 방법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 시도명 | 교육기관명 | 대표 전화 |
1 | 서울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02-980-2377 |
2 | 서울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02-2692-4549 |
3 | 서울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7014 |
4 | 서울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02-867-4456 |
5 | 서울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02-332-8661 |
6 | 서울 |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 02-3399-7649 |
7 | 서울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02-6929-0011 |
8 | 서울 |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 02-3395-5141 |
9 | 서울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322-2883 |
10 | 서울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6862 |
11 | 서울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5908 |
12 | 부산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51-464-9882 |
13 | 부산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 070-7716-6255 |
14 | 부산 | 엘림평생교육원 | 051-463-2288 |
15 | 부산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051-702-9199 |
16 | 대구 |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 053-285-1331 |
17 | 대구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3-639-1513 |
18 | 대구 |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53-472-2280 |
19 | 인천 |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 032-867-5001 |
20 | 인천 |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 032-881-6062 |
21 | 광주 | 광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62-670-2168 |
22 | 대전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2-256-9993 |
23 | 세종 | 케어믹스사회적협동조합 | 044-865-2633 |
24 | 경기 |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031-899-7051 |
25 | 경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 031-876-5546 |
26 | 경기 | 고양보육교사교육원 | 031-970-8100 |
27 | 경기 | 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31-467-4506 |
28 | 경기 |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 032-326-3004 |
29 | 경기 | 성남YWCA | 031-701-2501 |
30 | 경기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031-475-2072 |
31 | 경기 |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 031-912-8555 |
32 | 강원 |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6926 |
33 | 강원 | 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 | 033-730-0900 |
34 | 강원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6951 |
35 | 충북 |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 043-299-7644 |
36 | 충북 |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 043-258-0624 |
37 | 충북 | 충주YWCA | 043-848-3240 |
38 | 충남 |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 041-736-6244 |
39 | 충남 |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 041-935-9663 |
40 | 충남 | 천안여자기독교청년회(YWCA) | 041-575-0961 |
41 | 충남 |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41-660-1405 |
42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063-254-0289 |
43 | 전남 | 전라남도아이돌보미교육기관 | 061-353-0555 |
44 | 전남 |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 061-744-9704 |
45 | 경북 |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 054-773-5002 |
46 | 경북 | 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 | 054-440-1432 |
47 | 경북 |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 053-850-1287 |
48 | 경북 | 안동YMCA | 054-858-8219 |
49 | 경북 |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054-973-7016 |
50 | 경북 |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 054-278-4410 |
51 | 경북 |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420-9114 |
52 | 경북 | 경북전문대학교 평생학습처 | 054-630-5330 |
53 | 경남 |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 055-716-2382 |
54 | 경남 | (사)진주YWCA | 055-755-3463 |
55 | 경남 |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6129 |
56 | 제주 | 서귀포시YWCA | 064-762-1400 |
57 | 제주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064-753-8090 |
아이돌보미 수료증 기준
◾ 아이돌보미 교육수료 및 실습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해야 함)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이돌보미 시급 및 혜택
아이돌보미 시급 및 추가 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2024년 1만 1,630원에서 2025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됩니다.
명절상여금과 교통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수익이 높은 아아돌보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 | 추가 수당 (시급)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12,180원)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3,040원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7,580원 (17,690원) |
나의 돌보미 활동수당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 내용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 추가 : (2명) 5,055원, (3명) 10,110원)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이돌보미 명절 상여금 지급 내용
✔ 지급 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 기준 6개월간 연계 활동(서비스 제공) 내역이 없는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본 상여금 : 연 20만 원(1회 10만원) 지급
경력 | 지급액 |
5년 이상 | 연 60만원 (1회 30만원) |
5년 미만 | 연 40만원 (1회 20만원) |
3년 미만 | 연 20만원 (1회 10만원)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내용
✔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 기피지역(지리 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 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리 | 지급액 |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 4천원 |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 | 6천원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
아이돌보미 지원 및 모집 공고 확인 방법
아이돌보미 신청 조건
아래 2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아이돌보미 신청 기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원하시는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는 아래👇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보미 면접 통과 후 제출 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면접 및 선발
◾ 심사대상 : 아이돌보미 신청자
◾ 심사위원 구성: ·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및 부교수 등(1인 이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1인 이상) 등 2~4인,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1인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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