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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지원자격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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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항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잠깐! 지원대상인지부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2024년 중위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부채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2024년부터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
✅ 지원요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 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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