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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지원자격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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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위기 사항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잠깐! 지원대상인지부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2024년 중위 소득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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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부채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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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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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2024년부터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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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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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

     

    ✅  지원요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       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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