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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성 공제 항목의 증빙 자료로 꼭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같이 살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놓치면 후회하는 사항 지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이유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이유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인 경우 이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필요합니다.
✅ 주소지 기준 공제 요건 확인 시 주소지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공제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공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공제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의 등재를 증명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외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에도 주민등록등본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이나 기타 행정 절차에서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더 적합하게 사용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에 있어서 가족관계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가족임을 증명 가능.
✅ 입양 공제를 받으실 때 입양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양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단순히 자녀로 표시되므로 입양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 재혼 가정이나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애인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공제에서 법적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즉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법적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간편인증(카카오톡,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콕, PASS 본인인증 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지금 바로 아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첫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 지역, 발급형태 선택발급,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선택발급 시, 표시할 정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5️⃣ 주민등록등본 발급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 발급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문서 출력 창에서 "대상 - PDF로 저장"을 꼭 선택합니다. Microsoft Print to PDF, Hancom PDF 등 다른 설정은 불가하므로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텡으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지금 바로 아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메인매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용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6️⃣ 증명서 성격과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선택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받기는 완료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주민센터)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어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호주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급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와 호주를 모르셔도 되지만, 타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할 경우 등록기준지와 호주성명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비용은 구청, 주민센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구청, 주민센터에 따라 400원~2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주민센터에 따라 500원~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2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부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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