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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해당 기간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고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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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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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으로는 1️⃣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2️⃣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www.workplus.go.kr) 방문⋅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그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에 미리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처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땐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처음 한 번만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온라인 1.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해 접수
    2. 그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준비
    2.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6️⃣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7️⃣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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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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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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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및 지원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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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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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대상 임신 중인 여성,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 부모님 
    기간 자녀당 최대 1년
    지급 주체  정부(고용보험기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자녀당 최대 1년이며,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한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할 사용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으며, 출생한 자녀 대상으로는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대상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이 통상임금의 80% 금액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 통상임금 X 80%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
    지급 시기  1차: 급여액의 75% 휴직 기간 매월 지급
    2차: 급여액의 2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 
    대상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때 
    2.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하한선이 있어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한 마디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즉,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이 적용됨)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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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회사 복귀 후 사후 지급하는 방법은 2025년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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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변화되는 육아지원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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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육아 휴직 기간도 현재 부모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 2월 중 시행된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다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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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바뀌는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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