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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또는 다양한 이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가장먼저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아래에서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아이 돌봄 링크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인데도 아직 아이돌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기준(아동 연령)
✅ 기 준 : 연령이 12세 이하인 아동
✅ 종일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기간별, 유형별 이용요금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 가구 소득 기준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우선 순위 및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 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증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www.idolbom.go.kr 가입시 온라인에서 제출함)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 지원대상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구 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여부: 맞벌이가족 취업 증빙 참조 ◾ 장애 여부: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다자녀 여부: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맞벌이 가정]
구 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
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
임금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해당 재직기관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
부가가치세신고서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농·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부 | ||
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
||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
[다자녀 가정]
구 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다자녀 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이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장애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구 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다문화 가정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 행복이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재 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
주민등록미등재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구 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장기 부재· 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병무청, 민원24 | ||
재소증명원 | 전국 교도소 (구치소) |
||
의사진단서(5일이상 입원) | 해당 병의원 | ||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 시 서비스 지원 | 해당 학교 | |
취업 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 해당 직업훈련기관 |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 | ||
학원 수강증 | 해당 기관 | ||
모(母)의 출산 |
모(母)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 로부터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 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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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 해당 병의원 |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양육공백인정확인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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