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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또는 다양한 이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가장먼저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아래에서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아이 돌봄 링크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인데도 아직 아이돌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기준(아동 연령)

     

    ✅  기   준 : 연령이 12세 이하인 아동

     

    ✅  종일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기간별, 유형별 이용요금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선정 가구 소득 기준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우선 순위 및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 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증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www.idolbom.go.kr 가입시 온라인에서 제출함)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 지원대상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한부모 가정]

    구  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가정
    (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여부: 맞벌이가족 취업 증빙 참조
    장애 여부: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다자녀 여부: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맞벌이 가정]

    구  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임금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해당 재직기관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부가가치세신고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농·어업인 아래 서류 중 1부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 가정]

    구  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이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장애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구  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이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다문화 가정 공통: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행복이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주민등록등재 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미등재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양육 부담 가정]

    구  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민원24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
    (구치소)
    의사진단서(5일이상 입원) 해당 병의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 시 서비스 지원 해당 학교
    취업
    준비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련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학원 수강증 해당 기관
    모(母)의
    출산
    모(母)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 로부터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 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해당 병의원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양육공백인정확인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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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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