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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항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될 때에는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벌점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므로 벌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운전 벌점을 관리하셔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벌점 조회 방법 및 감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벌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제도란 교통법규 위반 시나 교통사고 야기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벌점 조회방법 1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벌점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 운전면허 탭에서 벌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벌점 조회방법 2
다른 방법으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 전화를 하여 확인하거나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하는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 알아보기
교통법규교육 이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이 벌점은 공제가 돼 없어지며, 누산 점수에서도 같이 공제됩니다. 경찰서에서 벌점을 자동 공제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도 20점이 감경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교육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전국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하시고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면방법 1
✔ 교육 세부 사항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 강 료 : 32,000원
✔ 수강신청 절차
1.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운전면허 벌점 감면방법 2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www.efine.go.kr)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갱신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서약일 기준으로 1년에 10점씩 적립돼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안전운전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적용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 등을 활용하여 40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별 벌점 알아보기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
벌 점 | 교통 법규 위반 항목 |
100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
60점 | 속도위반(60㎞/h 초과) |
40점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
안전운전의무위반 |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30점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
15점 | 신호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
속도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피해 | 벌점 | 결 과 |
사망 1명당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당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당 | 5점 |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 1명당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항 목 | 벌점 | 조치 불이행 사항 |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
30점 |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점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알아보기
벌점 누적 점수로 인한 취소 기준
기 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비 고 |
1년간 | 121점 이상 | 3년간 관리함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한 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위반사항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도주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
음주측정을 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분실 제외)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때 |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 한 때 |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허위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동차운전 (무적차량 운전 포함) | 운행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 차량 포함)한 때 (고의·과실 불문)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범죄에 이용된 때 | |
살인 및 사체유기에 이용된 때 |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 시장·군수 또는 영림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 요청이 있는 때 |
벌점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 운전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교통 위반을 통해 벌점을 받으셨다면 위에 설명드린 방법을 통하여 평소에 벌점 관리 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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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벌점 조회, 감면 방법